공모주 용어 가이드
공모주 투자가 처음이라면 전체 흐름과 자주 나오는 용어부터 익혀 두면 훨씬 편합니다.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, 청약경쟁률·확약 같은 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각 종목 페이지의 정보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
청구부터 상장까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1상장예비심사 (청구 → 승인)
회사가 한국거래소에 '상장해도 되는지' 심사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. 승인 이후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됩니다.
- 2증권신고서 제출 · IR
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재무·사업 내용과 공모 조건(희망 공모가 밴드, 공모 규모 등)을 공개하고,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(IR)를 엽니다.
- 3수요예측 → 공모가 확정
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와 수량 수요를 조사합니다. 경쟁률이 높고 희망 밴드 상단 이상에서 정해지면 흥행 신호로 보며, 이 과정을 거쳐 '확정 공모가'가 결정됩니다.
- 4일반 청약
일반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를 신청합니다. 청약증거금을 내고, 청약경쟁률에 따라 균등·비례 방식으로 배정받습니다.
- 5환불 · 배정 확정
배정되지 않은 청약증거금은 환불되고, 배정받은 주식 수량이 확정됩니다.
- 6상장
공모주가 코스피·코스닥에서 처음 거래되는 날입니다. 개장 시 동시호가로 시초가가 정해지고, 이후 실시간 거래가 시작됩니다.
가격 관련
- 시초가
- 상장 첫날 개장 시(장 시작 동시호가)에 정해지는 시가, 즉 그날의 시작 가격입니다. 개장 전 호가를 모아 공모가의 60~400% 범위에서 결정되며, 실시간 거래는 그 뒤부터 이뤄집니다. 이 사이트가 예측하는 대상이 바로 이 시초가입니다.
- 공모가 · 공모가 밴드 · 확정공모가
- 공모주를 청약할 때 정해지는 1주당 가격입니다. 처음에는 '희망 공모가 밴드'(범위)로 제시되고, 수요예측을 거쳐 '확정 공모가'가 정해집니다.
- 따상 · 따따상
- '따상'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(따블)로 시작해 그날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, '따따상'은 다음날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를 뜻하던 말입니다. 다만 2023년 6월 제도 변경으로 상장 첫날 가격은 공모가의 60~400%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 예전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.
경쟁률 · 배정
- 청약경쟁률 (일반 · 기관)
- (청약 수량 ÷ 배정 수량)으로, 높을수록 인기가 많고 1인당 받는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. 상장 전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과 일반 청약 경쟁률을 구분해서 봅니다.
- 균등배정 vs 비례배정
- 균등배정은 최소 수량 이상 청약한 사람들에게 남는 물량을 고르게 나눠 줍니다.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(청약 수량)에 비례해 더 많이 배정합니다. 국내에서는 보통 두 방식을 절반씩 섞어 배정합니다.
물량 · 확약
- 의무보유확약 (보호예수, lock-up)
- 기관투자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(예: 15일·1개월·3개월·6개월)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.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초기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, 초기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유통가능물량 (유통비율)
- 상장 직후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입니다. 유통물량이 적으면(유통비율이 낮으면) 초기 거래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그 밖의 용어
- 스팩 (SPAC)
- 기업인수목적회사.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먼저 상장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. 공모가는 보통 2,000원이며, 합병 성사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.
- 주관사 (주간사)
-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증권사(대표주관회사)입니다.
- 증권신고서
- 상장 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 서류로, 회사의 재무·사업 내용과 공모 조건이 담깁니다.
청약·상장 일정은 일정 캘린더에서, 업종별·과거 시초가 통계는 통계에서, 종목별 상세는 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